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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F2 비자 소지자 노동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m**jooki**** 공감0
조회1,635 작성일1/4/2009 7:46:21 PM
F2 비자를 가진 18세 학생이 일자리를 가지는데 노동허가가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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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4/2009 8:24:21 PM
법적으로는 F2 비자를 가진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F2 비자를 가진 사람은 노동허가증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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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09 4:38:16 PM
학생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에서 근무 가능할겁니다.
노동허가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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