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4/2009 8:24:21 PM 법적으로는 F2 비자를 가진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F2 비자를 가진 사람은 노동허가증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p**n****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4:38:16 PM 학생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그것도 학교에서 근무 가능할겁니다.노동허가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