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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신분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n**jo**** 공감0
조회1,052 작성일1/2/2009 12:47:50 PM
학생신분으로 공부를 하다가 불체가 된후 3년정도 셀프임플로이어로 일한후 3년째 택스보고를 하였읍니다. 그러다가 현재 택스보고량이 적어서 w2로 페이스터프를 통하여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w2로 택스보고후 나중에 사면이라던가 시민권자와의 결혼이후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런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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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009 1:05:17 PM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면을 통하여 받을 경우에는 사면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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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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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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