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소셜이 없는 사람이라도 유학생이나 방문자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면 운번면허를 취득하게 해 줍니다.
방문자의 경우에는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불체자의 경우에는 워싱톤주에 가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타주의 유효한 플라스틱 면허증이 있는 경우는 여권과 빌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임시면허증일 경우에는 사진이 들어간 다른 아이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고 자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5개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싸이트 1. 운전면허 3페이지에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http://www.dol.wa.gov/ko/
유효한 서류
유효한 또는 최근 만료된 워싱턴 주 운전면허, 운전연습 허가증, ID 카드
타주 운전 면허증, 타주 ID 카드, 외국 운전면허증, 한국의 주민등록증
한국여권, 영사관 I.D.
학교성적 증명서(고등학교)나 졸업앨범(고등학교)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소셜카드, 결혼 증명서
전기 빌, 개스 빌, 전화 빌, 캐이블 빌
2007년 3월 부터는 은행 카드나 은행 잔고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가 있을지라도
2007년 5월 부터는 워싱톤주에 거주 증명을 할 수 있는 전기, 개스, 전화, 캐이블 빌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 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필기는 한국어로 가능합니다.
워싱톤 차량관리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국어로 된 메뉴얼을 읽고 가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워싱톤주 운전면허 에상 문제지를 보고 가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실기는 예약 후에 치셔야 합니다.
신청 비용은 45불입니다.
http://www.dol.wa.gov/ko/ 한국어
http://www.dol.wa.gov/ 홈페이지
주의 사항
워싱톤주의 면허증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을 할 경우에는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를 본인의 이름으로 가지고 계시면 무면허 티켓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자동차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해서 타고 다니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310-951-3153 서보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걸리면 자동차를 토잉 당하게 됩니다.
그 차는 30일 후에 찾을 수 있습니다.
토잉비와 보관료는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