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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메디케이드 관련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yuni9**** 공감0
조회2,099 작성일12/23/2008 3:56:09 PM
안녕하세요..
메디케이드 관련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저는 열흘전에 딸을 출산하였는데요..
출산하자마자 아이혈액에 감염이 발견되어서 일주일동안 NICU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기 치료비로 3만불정도가 청구되었습니다.
현재 저희신랑은 F1비자로 대학에 다니고 있고 저는 F2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치료비를 감당할 형편이 못되어서 메디케이드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메디케이드를 받을 경우 혹시라도 미국에 살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때에 혹시 메디케이드를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거절당한다거나 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는지..또는 한국에 다녀올경우 입국시 거절사유가 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시민권자인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을 하는데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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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3/2008 4:48:37 PM
아마 어떤분이 답변을 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심사시에 emmergrency의 경우는 예외라고 적으신것 같습니다.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오니 이민법 변호사님과 상의하십시요 (아마 현금으로 받는것 말고 emmergency나 어린아이의 병치료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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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2/29/2008 5:31:25 PM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낳기 때문에 그 아이는 미국의 시민이고 또한 그 아이가 받는 public service 는 비 시민권자인 부모의 영주권 신청시 공공의 부담 (public charge)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 시민권자의 영주권 신청시 고려되는 public charge 로는 일반적으로 SSI 등을 포함한 현금보조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Madicaid,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Food Stamps, WIC, Head Start, 등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자인 아이가 SSI 등을 포함한 현금보조를 받는 경우에도 그 현금보조가 전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 아닐경우에는 부모가 영주권 신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인 아이가 정당한 PUBLIC SERVICE 를 받았다는 점이 장래에 학교나 취업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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