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종 판결받은 법원에 가셔서 court Disposition
2) 체포 되었든 해당 경찰서에 가셔서 Police Report
3) Probation Office 에 가셔서 Supervisor 의 Letter
이렇게 3종의 서류를 준비 해야합니다.
우편으로 가능하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전화하여 주소, 수수료 등등을 다 알아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