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가 속해있는 9th circuit 의 경우 마약 단순소지로 유죄를 받고 그 전과를 expunge 한경우 연방법상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 소속 연방법원(circuit court)의 마약관련 판례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연방법원의 판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 은 어느주에서 유죄를 받았느냐 하는것 보다는 어느지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느냐 입니다.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5/12/2010 11:49:43 AM
ASK 미국 에 관심을 가진 교포님들께 저의 개인적 소견이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이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면 무수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마다 전문가라고 벼라별 선전문구를 동원합니다. 아닙니다. 어중이 떠중이 변호사가 80%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경험한 이후, 장차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해도, 변호사 함부로 선정해서 안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변호사의 한번 실수가 한사람의 일생을 망쳐버립니다. 변호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선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 중의 전문 변호사님들이 바로 이 중앙일보에 다 모여있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님들이라고 감히 저는 말합니다. 위에 질문하신 분 께서는, 범죄관련 이민법 전문변호사, 스티브 장 님께 전화 한통화만 드려 보세요. 한 순간에 모든 의문이 다 풀릴 것입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님 뿐만 아닌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변호사님 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나름대로의 백% 확신이 있기에 강력히 권해 드릴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