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10/2010 3:16:01 PM 1. 재입국허가서 또는 망명자 서류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그 서류.2. 만일 시민권 신청서가 자녀를 위해 제출된 것이면 그 자녀를 데려오십시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