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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시험이후 보강 서류에 대해서

지역Ohio 아이디q**ll446**** 공감0
조회1,722 작성일5/3/2010 7:29:16 AM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 서류시험에서 영어 시험은 합격이지만 인터뷰에서 첨부서류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혼한 상태에서 아이 양육은 전 와이프가 하고 있고 또한 양육비에 대해선 처음에는(2001년) 별거로 시작하여 이혼하였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없이 그냥 목돈 마련한 몇 만불정도 전 와이프에게 주고 그냥 이야기 없이 해결된거로 알고 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몇년이 지난후 child support 로 양육비 요청을 하였더군요 너무 갑작스럽고 큰 돈이라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고있는데
지금 알고 보니 전 와이프인 본인도 모르게 신청이 되었더군요.다른 문제로 켜뮤니티 보조 상담을 하다가 상황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이야기 하니 해결해 준다고 한것이 전부라고 합니다..그리고 2005 년 전부터는 tax return 받는것도
모두 child support로 바로 빠져 나고 있답니다..그런데 전 와이프는 한푼도 받은것이 없다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시민권 인터뷰에서 양육비를 건네 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그리고 아이의 copy of birth certificate or other record of birth 첨부하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요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5살때 이곳으로 왔는데요..또 한가지 문제는 제가 이민와서 얼마 안 있어서 음주운전하여 경찰과 마찰로 하루 정도 경찰서에 체포한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준비하라고 서류에 있어서 찾아보니 기록도 오래되서 안 남아 있어서 그냥 no 라고 하여 첨부하지 않았더니 그 기록을 찾아 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모든 기록을 첨부하여도 시민권을 받을수 있을지는 장담할수 없다고 문구에 적혀있는데..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사실 인터뷰에서도 체포기록에 대해선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계속 없는일이라고 하였거든요..한달 안에 첨부하라고 메일이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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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3/2010 10:51:20 AM
양육비에 대해서 원래의 스케쥴에 비해서 실제로 지불하지 못한 금액이 많이 남아 있다면 특별히 그 사유가 인정받을 만하지 않는 한 시민권이 승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 여행 후 재입국도 거절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양육비 지불 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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