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드님이 미성년자이셔도, 보호자인 본인이 아드님을 대신하셔서 받는것이 가능할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님과 보험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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