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지난 주 학교내에서 동급생이 급히 달려온 바람에 쇄골뼈가 부러졌습니다.그래서 3천불 정도의 병원비를 청구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학교내에서 발생한 상해이므로,학교로부터 병원비의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학교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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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4/11/2011 6:35:19 PM
학교도 책임이 있을 수 있고 가해자 학생(의 부모)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