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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MCLA 750.479 Resisting,Obstructing the service process

지역Michigan 아이디k**i041**** 공감0
조회729 작성일4/9/2011 2:34:32 PM
안녕하세요?
친척중 한분이 한국에 나가시면서 아파트 기간이 남아서 제가 그분 집에 당분간 지내기로 했는데요.
지난주즘에 집에 들어와보니 문에 이런 문구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와 officer이름을 보고 빠른 시일안에 연락을 하라고 씌여있었습니다.
친척되시는 분이 이곳에서 살기가 힘드셔서 한국에 나가실 생각으로 카드값을 갚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분 이름으로 된 건 지금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rent된 아파트 뿐입니다.
그분 이름으로 된 개인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 나중에라도 카드회사에서 고소를 한다면 차앞도 들어올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사는 집에 있는 물건들도 차앞을 당할수 있나요?
친척분 이름으로 rent된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제가 피해를 볼수도 있나요?
앞으로 이런 편지들이나 누군가 집에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하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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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9/2011 8:34:05 PM
크레딧카드 빚으로 차압이 들어오다해도, 가구를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니, 그리고 차압은 채무자의 자산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받으신 메모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 건입니다. 아마도 친척분이 경찰의 제지에 반항을 해서 날아온 메모입니다. 최고 2년에 $1,000까지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그런 차지입니다. 그냥 경범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먼저 그 친척분에 연락해서 이를 알리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 처리하라 하십시요. 그런 후에 메모에 있는대로 전화해서 부재중이라 하십시요. 아래 웹 참조하세요.

http://www.macombcountymi.gov/prosecutorsoffice/define.htm#O

RESISTING / OBSTRUCTING A POLICE OFFICER

* Knowingly and intentionally obstructing, resisting, opposing, assaulting, beating or wounding a law enforcement officer who is engaged in his lawful acts or attempting to maintain the peace. The defendant's acts must have actually interfered with the officer in carrying out those duties.
* Penalty:"High court " misdemeanor punishable by up to 2 years incarceration or a $1,000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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