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dit card Merchant 서비스 회사에서 저도 모르게 서명을 위조하여 계약서를 만들고 그리고 매달 매달 알지도 못하는 내용의 돈을 빼 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고 왜 이런 약정이 있고 내가 동의한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상한 소리만 계속 하다가 제가 하도 보체니까 전 한번도 본적이 없는 약정서류에 제 사인이 버젓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니 제 사인이 아닌 위조된 사인이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뭐 이런 개떡같은 경우가 있나요?
돈도 돈이지만 그 인간들에게 지난 3개월동안 영어못하는 제게 오만상 무시와 모진 수난을 받은걸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아주 크게 혼을 내주고 싶은데.. 아는 지식이 없어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아주 아주 작살을 내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 까요? 돈의 보상이 아니라 아주그냥 작살을 내고 싶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수있는 큰 기업이고.. 여기에 한국 은행도 가담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개인의 정보를 서로간에 교류해서 제 계좌를 건들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몰라라 합니다.. 아주 완벽하게 작살을 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 도와 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6/2017 11:19:05 AM
안녕하세요
경찰서에 신분도용 및 위조서명으로 신고를 하신후, 민사 소송을 진해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공유하였다면, 그 또한 민사소송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