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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26년전 영아유괴를 지금이라도 기소 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jdghk**** 공감0
조회3,865 작성일12/30/2022 11:04:14 AM

저는 유학생 (F1),  ex wife 는 배우자 비자 (F2) 로 미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던 중 부부싸움이 있을때 마다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제가 억울하게 경찰서에 잡혀갔던 적이 3번 정도 있었는데 혐의와 증거가 없어서 매번 그냥 풀려 나왔습니다 근데 Domestic Violence 가 여자 쪽에 유리하다는 걸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거짓신고를 하고 결국 100일 지난 갓난 아이를 저에게 말도 없이 데리고 한국으로 유괴해서 가버린 ex wife 를 지금이라도 기소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한 6개월 전에 Los Angeles District Attorney's Office 에 긴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서 이곳에 문의 합니다


26년 전에 이 사건이 생겼는데 그때 제 나이가 너무 어리고 미국생활도 4년 정도 밖에 안되서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고만 있다가 이날 까지 살아 왔는데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다 큰 딸이 너무 보고 싶고 그동안 딸과의 잃어버린 세월이 너무 속상하고 잠자리에 누울때 마다 이 생각만 하면 너무 슬프고 울화가 치밀어 오르고 미칠것만 같습니다.

영아유괴는 Statue of Limitation 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기소하고 싶은데 정작 엘에이 검사 사무실에서는 답변도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기소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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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30/2022 12:31:59 PM
애타는 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하지만 설사 법이 성립돼더라,도 좋은 결과가 없고 감정과 가족관계가 더욱 악화될수 있습니다.
목적은 딸을 만나서 부녀간의 정을 나눌수 있어야 하기에 마음을 비우고 온 진심을 다하여 따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계속 그렇게 시도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겁니다.
답변일 12/30/2022 4:39:55 PM
댓글 달아주신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라고 그 노력을 안헸겠습니까?

문제는 애 엄마가 온갖 거짓말로 애 한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놔서 대화도 단절이 되고 아예 얼굴 한번 못 본 자기 친아버지를 미워하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애 엄마 인데 제가 화병이 안날수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26년이 지난 이 싯점에서 이 사악한 여자를 기소할수 있으면 하겠다고 결정을 했겠습니까........
답변일 12/30/2022 10:33:06 PM
추가하신 말씀에 보니, 딸이 그리우신 것을 느낍니다. 혈육이 그리운 것은 당연하지만 그리고 잘못 알려진 자신의 이메지를 딸에게 알리고 바로잡고 싶은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26년동안 아버지의 부양의무를 (타의에 의하여) 못했으니 좋은 인상을 기대할 수 없겠지요. 그동안 부양할 것을 모았다면 상당(10-50만불?)할 것이니 그 돈을 딸에게 전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딸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방법 중의 하나로요)
답변일 12/30/2022 11:00:59 PM
제가 보기엔 영아유괴는 Statue of Limitation 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소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영아유괴를 증명하려면 유괴를 증명해야 하는데 생모의 유괴를 증명하려면 이혼을 하여 딸의 양육권을 반반이 아닌 오직 아빠에게 법정에서 줬는데 엄마가 그 판결을 무시하고 데리고 갔어야 유괴가 성립되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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