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은 딸을 만나서 부녀간의 정을 나눌수 있어야 하기에 마음을 비우고 온 진심을 다하여 따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계속 그렇게 시도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겁니다.
저는 유학생 (F1), ex wife 는 배우자 비자 (F2) 로 미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던 중 부부싸움이 있을때 마다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제가 억울하게 경찰서에 잡혀갔던 적이 3번 정도 있었는데 혐의와 증거가 없어서 매번 그냥 풀려 나왔습니다 근데 Domestic Violence 가 여자 쪽에 유리하다는 걸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거짓신고를 하고 결국 100일 지난 갓난 아이를 저에게 말도 없이 데리고 한국으로 유괴해서 가버린 ex wife 를 지금이라도 기소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한 6개월 전에 Los Angeles District Attorney's Office 에 긴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서 이곳에 문의 합니다
26년 전에 이 사건이 생겼는데 그때 제 나이가 너무 어리고 미국생활도 4년 정도 밖에 안되서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고만 있다가 이날 까지 살아 왔는데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다 큰 딸이 너무 보고 싶고 그동안 딸과의 잃어버린 세월이 너무 속상하고 잠자리에 누울때 마다 이 생각만 하면 너무 슬프고 울화가 치밀어 오르고 미칠것만 같습니다.
영아유괴는 Statue of Limitation 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기소하고 싶은데 정작 엘에이 검사 사무실에서는 답변도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기소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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