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집을 포기하셨고, 경매를 통하여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해당 집에 대한 Interest Payment 된것에 대하여서 세금혜택을 받으시면, 후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Mortgage 회사 측에서 실수로 이전 주인에게 잘 못보낸것일수도 있으니, 해당 사실 수정을 요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Sba loan +1
세금소멸시기 +1
오래된 401k 찾기 +1
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