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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tip 관련 질문입니다.(2)

지역California 아이디j**ghanu**** 공감0
조회1,780 작성일10/21/2009 4:11:11 PM
앞에 관련해서 더 질문합니다.

작은 식당이고 server 구역도 나눠지도 않았고 같은 table을 같이 serve 하며

오래된 식당이라 손님들도 주인임을 알고 팁을 주는 건데요?

그런경우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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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21/2009 4:25:06 PM
위 경우 주인이 직접 서브한다고 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인이 서버로서 기능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테이블에 놓고가는 팁을 주인과 서버가 나눠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인께 잘 말씀드리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1/2009 5:27:03 PM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반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말해서 적은 규모의 식당은 주인 아주머니도 급여를 받는 형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주인의 노동의 대가(tip)를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다 챙기는 것도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물론 큰 식당은 주인이 주인 노롯만 하지만, 적은 곳에서 같이 일하면서 주인도 급여 받으면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결론은 남의 노동의 대가를 주인도 혹은 일군도 가져가서는 않된다고 본다.
답변일 10/21/2009 9:57:07 PM
노동의 대가를 공정히 나눈다면 팀뿐만이아니라 순이익금또한 나누어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종업원들은 이익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식당이 잘돌아가나 안돌아가나 정확히 봉급만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인의 봉급은 식당의 순이익금입니다. 이거저거 내고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하시는데 그것은 주인이 본인의 자본을 잘못투자한 주인의 잘못입니다. 종업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종업원과 주인이 서로 이해를 해서 더주기도 하고 덜받기도 하지만 그건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 져야 할일이지 강요해선 안될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답변일 10/23/2009 3:00:29 PM
팁은 주인이 손댈 수 없다가 법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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