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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tip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ghanu**** 공감0
조회1,713 작성일10/21/2009 2:40:10 PM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인하고 같이 똑같이 serve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내고가는 tip을 반씩 나누고 있는데 상관없는지요?

듣기로는 주인은 팁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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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21/2009 2:56:57 PM
캘리포니아 노동법 351조항에 따르면 팁은 사례금(Gratuity)으로 고용주나 매니저같은 고용주의 대리인이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팁을 임금에서 빼거나 임금으로 치고 크레딧을 주거나 팁을 최저임금 액수에 포함하는 행위는 위법이고 더우기 신용카드 수수료나 다른 비용을 팁에서 공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손님이 주는 팁을 업주나 매니저가 갖는 것도 위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즉, 위 경우처럼 주인이 서브를 했다하더라도 일단 업주는 다른 서버나 웨이트리스 없이 자신이 혼자 서빙해서 직접 받는 팁을 제외하고 다른 서버나 웨이트리스, 웨이터와 나눠갖는 다른 팁에는 손을 댈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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