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균등기회라고 해서 님이 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님이 회사에 기회 균등의 기회가 박탈되고 상대적인 차별을 당하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님이 소유하고 계신 자격증에 대한것이 아닌 회사내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직장상사의 아들이 하고 있다고 통보하면 그만입니다.
그렇다고 증명을 할 책임도 없다는것입니다.
억울하시고 분통이 터지시겠지만 또 이런것도 꾹 참으시고 일을하셔서 실력으로 몇년후에는 상대방을 압도하시게쑈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에디 & 제인 아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