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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빌려준돈 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bressischo**** 공감0
조회1,121 작성일10/20/2009 6:58:38 PM
미국에서 친하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사업자금이 딸린다고 하여 이곳 저곳에서 돈을 좀 빌려다 2007년 8월달에 8만 달러를 빌려다 주었읍니다. 그때는 그렇게도 매일 매일 찿아와 고맙다고 하더니 얼마전 부터 전화도 받지않더니 금년 9월 (지난달) 에 영업을 하던 가게 문을 닫고 잠적을 하였으며 9월 말일경에 뱅크럽을 한다면거 통지가 날라 왔답니다. 저에게는 8만불의 차용증도 있고 수표도 있읍니다. 수표를 한달만 있다가 입금하라 하여 한달만에 입금을 하려하니 이미 Account 를 Closs 하였더군요. 이는 엄연한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복수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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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0/21/2009 8:52:52 AM
If the borrower filed for bankruptcy, your loan will probably be discharged, that means he doesn't have to repay it to you. However, you can contest the bankruptcy if fraud is involved. Otherwise, if no bankruptcy is filed, you had better sue him right away before more time goes by.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1/2009 9:39:24 AM
왜 없는 돈 빌려다 주고 이런 일을 자초 하는지...
답변일 10/21/2009 11:44:58 AM
남의돈을 안갚는 사람들은 꼭 벌받을거에요.....본인아니면 자손이라도...꼭!
답변일 10/24/2009 5:28:03 PM
bankruptcy 진행이 끝나기전에 한번 클레임은 걸어보세요. 너무 늦기전에 할수 있는건 해보는게 좋겠죠.
답변일 10/24/2009 7:55:34 PM
클레임은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찰서를 한번 찿아갔었는데 접수를 받아주지를 않아 되돌아 오고 말았읍니다. 정말 접수가 안되는 것인지 제가 잘몰라서 그런것인지 모르겠읍니다.
방법을 상세히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cloud (hansongi) • 작성일:10.24.2009 17:28

bankruptcy 진행이 끝나기전에 한번 클레임은 걸어보세요. 너무 늦기전에 할수 있는건 해보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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