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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이민국 감사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j**park7**** 공감0
조회1,771 작성일10/16/2009 9:27:04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의 스폰서업체 감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가족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상태이고요.
현재 직장에서 영주권받기 전까지 취업비자를 스폰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취업비자 스폰서시 제출된 서류와 제 실제 연봉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감사나올 것이라는 편지가 직장으로 전달되었는데,
이런경우, 적발시에 내려지는 조치는 무엇이있나요??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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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10/16/2009 10:53:34 AM
감사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employer에게는 민,형사상 penalty가 부과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jail time이 부과될수도 있으나 흔하지 않습니다) employee에게는 immigration benefit (이민 관련 각종 청원, 신청등)에 대한 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잘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6/2009 1:30:29 PM
그렇게 크게 연봉의 차이가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내년의 세금보고시 잘 맞추어 신고하세요. 시민권취득시 들통나지 않도록 세금보고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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