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그 변호사가 도중에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현재 hearing으로 가지 않고 제가 홀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판사가 양측 입장을 타진한 후에 결정하게 되는데 시일이 이달 하순으로 촉박한 경우입니다. 현재 제가 갖고있는 관련서류와 제가 작성한 summary가 있는데 이 summary에 추가로 알아낸 사실을 덧붙여서 제출하려 했지만 제 힘으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효과적인지 알수가 없다는 것이.. 왜 부당한 해고였는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서면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단은 summary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거라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제 경제적 상황때문에 무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기관이 없다면 부당해고 전문변호사님께 서류작성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곳 변호사님께 소송의뢰가 아니라서 큰 돈이 걸린 것은 아니지만 저한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무료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을 알고 싶습니다. 또는 변호사에게 이 서류작성을 부탁하면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제가 작성했던 summary에 추가정보 몇가지 적어서 제출하려 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빌면 좀더 희망이 있지않을까해서 여기에 써봅니다. 도움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settlement를 위해 상당한 액수의 돈을 미리 지불했는데 도중에서 변호사께서 일방적으로 제게 손을 떼겠단 통보를 받았는데 잔액여부에 대해선 아무말도 없읍니다. 어떻게 하면 잔액여부를 알수 있을까요.... 아직 변호사님께는 그점에 대해 문의하진 않았지만 일단 여기서 정보를 얻고나서 필요하면 변호사님께 연락을 취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3자 전화 컨퍼런스가 (회사 변호사, 판사, 내 변호사)가 모두 4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그 변호사는 제게 시간당 550여불 정도를 charge시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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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10/12/2009 4:48:06 PM
Los Angeles 지역이시면 한인노동상담소(KIWA)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번호는 (213) 738-905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