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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같이 페이를 못 받고 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tt237**** 공감0
조회1,305 작성일10/10/2009 10:59:49 PM
현재 일을 하고는 있지만 직장 동료들이 모두 페이첵을 받으면 바운스가
납니다..
일부러 바운스를 내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둘려고 해도 그만 두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찌 해야 좋을지..?
직장 동료들 중에는 서류미비자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안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연락 하겠다고 해도 사장이라는 사람은 눈 하나 안 깜작 그려요..
어찌 해야 좋을지...?
아주 심각 합니다,...
렌트비도 밀려 가는데...걱정...입니다.
그만 둔 사람은 계속 일부러 바운스를 내고 있습니다..
급히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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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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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1/2009 8:44:16 AM
한인 타운에 남가주 한인 노동 상담소가 있고 전화 번호는 213) 738-9050 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영어를 잘하셔도 한인 통역을 이용 하시고. 노동청에가면 조정관이 일했다는 표시내려 요구하는 금액의 반이하로 조정할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조금더.
답변일 10/11/2009 2:37:56 PM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즉각 받아낼수있고 회사로 조사가 나와 벌금까지 내게 되므로 사장이란 사람 노동근로임금을 가지고 장난을 하지 못하게 한번은 노동청에 의위 신청과 임금 미지급건으로 신고하시면 두번 다시는 이런일을 하지 않을것임 .... 노동 변호사한데 도움을 청하면 공짜로 해결됨.
답변일 10/11/2009 5:39:13 PM
페이는 꼭 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세요. 서류미비자도 월급은 꼭받으실수 있을겁니다. 그회사는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더이상의 불이익을 안당하실겁니다.
답변일 10/17/2009 11:56:08 PM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하세요. 아니면 노동청에다 바운스나 첵만큼 신청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벌금은 귀하가 가져갑니다. 눈하나 까닥안해도 막상 소송이 들어오거나 노동청 통지서가 날라오면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그리고 첵바운스는 형사건도 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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