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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법인 설립과 말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i**sh200**** 공감0
조회1,127 작성일10/8/2009 3:40:04 PM
안녕하십니까? 좋은 정보를 많이 받고 있어서 평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와이프와 함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영주권과 노동허가가 나오기 전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주위의 한 변호사분이 한국에 계신 부친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문제가 될게 없다고 해서 지난해 4월 시청에 가서 법인을 설립(아마도 C Corporation)하고 5월에 한 비즈니스를 인수하여 운영을 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고자 했는데 시기(올해 3월)를 놓쳐서, 또한 지난해 비즈니스를 통해 거의 이익이 없어서 미루다가 지난달 다시 회계사를 찾아가 세금보고를 하고자 했더니 법인 명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법인을 말소하고 개인 명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하길래 이렇게 이곳에 문의를 합니다. 그동안 올해 4월에 저와 와이프에게 노동허가가 나왔고 올해 7월에는 둘 다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8월에는 와이프에게도 소셜번호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와이프는 ITIN 번호만 있었고 저에게는 조건부 소셜번호가 있었습니다. 저의 조건부는 해지가 되었으며 번호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법인을 말소해서 개인명의(저나 와이프 이름으로)로 할 수 있는지, 또한 법인 말소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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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9/2009 12:56:04 PM
먼저 법인설립하였던 운영한 것을 세금보고하시고 운영에 마이너스가 되어도 보고는 하셔야합니다. 그런다음
시청에 가셔서 말소하시면 됩니다. 그런다음 다시 개인으로 등록절차을 밝으세요. 아마 전문가인 CPA가 필요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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