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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임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w**tgatep**** 공감0
조회983 작성일10/8/2009 6:17:16 AM
합법적 으로는 일을 할수 없는 F1 비자 소지자 입니다.

현재 현금을 급료로 받으며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앞으로는 비지니스 체크로 임금을 지불 한다고 하는데 저같은 신분인

사람이 비지니스 체크를 임금으로 받았을때 앞으로 신상에 문제가

없을것이지 문의 드립니다.

앞으로 때가 되면 영주권도 받고 떳떳하게 잘 살아 보고 싶은 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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