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가 일하던 Division 이 문을 닫게 되서, 13년 이상 일을 한것에 대하여 12weeks pay (Severance) & 3month(Medical insurance) 을 company policy 에 의하여 지급을 하겠다고합니다. 이정도가 정당한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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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10/7/2009 8:45:38 AM
일단 Company Policy의 퇴직금 조항과 해고 당시 받을 수 있는 benefit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은 노동법상으로 얼마를 줘야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회사 policy에 규정된 대로 지급한다면 정당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