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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일하다 다쳤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zona200**** 공감0
조회1,493 작성일10/7/2009 6:00:48 AM
식당에서 일하다 다쳐서 이틀일 못나갔는데.
봉급에서 이틀치 제하더라구요...
맞나요?
봉급제는 아니고 시급받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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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7/2009 8:39:34 AM
캘리포니아주 이신가요? 일하다가 다치신 것이면 일단 http://www.dir.ca.gov/dwc/WCFaqIW.html 을 통해 상해보험을 신청하세요.

시간당으로 임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고용주가 일하지 않은 이틀을 봉급에서 제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대신 그날 못 받은 임금을 상해보험 benefit을 통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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