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7/2009 8:39:34 AM 캘리포니아주 이신가요? 일하다가 다치신 것이면 일단 http://www.dir.ca.gov/dwc/WCFaqIW.html 을 통해 상해보험을 신청하세요. 시간당으로 임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고용주가 일하지 않은 이틀을 봉급에서 제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대신 그날 못 받은 임금을 상해보험 benefit을 통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