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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리스 계약 해지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m**ius**** 공감0
조회997 작성일10/21/2010 12:29:04 PM
안녕하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12월에 완공을 약속했던 쇼핑센터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리스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는 2007년 7월 중순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공사를 시작할 기미 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새로 개업할 곳의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2009년 중순부터 인벤토리와
직원 수를 늘렸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 측에서는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완공 날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게 되었고, 저는 '곧 되겠지' 하는 희망으로
필요 보다 많은 직원을 올해 중순까지 데리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에 건물주 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계약을 terminate하고
deposit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더불어,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한지 전문가 분들께 여쭙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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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2/2010 10:56:12 AM
일단 계약서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님에게 한번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린다면 최근의 경향을 보면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 자금융통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혼자 보다는 여러분이 같이 행동을 취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계약서 내에 정해진 시기에 입주가 안될경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를 살펴 보시고 만일 건물주가 파산등을 할경우를 대비해서 꼭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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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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