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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을 사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ng**** 공감0
조회3,017 작성일10/18/2010 8:25:33 PM
셀러(은행집)가 "if buyer choose to use the seller's title company, seller will pay for the owner's title policy" 라는데 왜 꼭 자기네 것을 써야 돈을 내준다고 하나요? 특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내게 해가 안됀다면 셀러가 원하는곳으로 하겠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나요?
보통 이렇게들 하나요? 궁금합니다.

셀러가 또 이렇게 썼습니다. "seller will not pay for anything not specified in this counter"이라함은 셀러가 내줘야할 Natural Hazard zone disclosure report, County Transfer tax, City transfer tax, 등등.... 셀러가 내야하는 것들은 그래도 내주도록 되어있나요?

이런것들에 대해 문의는 하고 있으나 아직 답장이 없어서 글 올립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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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0/19/2010 6:30:34 AM
Title policy는 Bank가 지정하는 title company를 사용하여도 관게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경비 지불 관계는 님이 원하는 항목이 original offer에 명시 되었다면 ( to be specified) seller 가 부담할것이고 명시 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임으로 original offer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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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19/2010 6:32:55 AM
은행집의 매매시에는 보통 주택의 매매시에 비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어가 셀러가 보통 내는 거래관련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에스크로를 포함한 타이틀 회사등을 셀러가 선택하는 경우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 사항에서 타이틀 회사의 보험은 선생님의 소유권에 대한 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소유권을 행사시 발생할수 있는 여러가지 lien을 포함한 문제들에서 선생님의 소유권을 보장해줄수 있는 장치 입니다. 이러한 보험은 거의 셀러가 사주게 됩니다. 그외에 선생님이 융자를 하신다면 융자액수 만큼의 타이틀 보험을 사서 은행측의 담보권을 보호해주실 의무가 있으며 이 보험의 경우에는 선생님 즉 바이어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두번ㅤㅉㅒㅤ의 문구는 카운터 오퍼에 나와있는 사항외에는 다른 것은 셀러가 페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써 제 생각에는 (카운터 오퍼의 내용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다른 비용 즉 언급하신 nature harzard report나 ,카운티 또는 city transfer tax등의 페이를 셀러가 한다고 오퍼에 표시되어 있다면 그외에 카운터 오퍼에 지적된 비용들 외에는 바이어가 페이한다는 뜻입니다.
은행경매의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이 일반딜과 다를수 있으므로 카운터 오퍼를 포함한 계약서를 잘 이해 하셔야 합니다. 담당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것은 문서화 되어있습니다.
또한 은행차압집의 매매는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에 일반딜보다 시간이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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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8/2010 10:02:49 PM
내용을 보니 아마 숏세일 집을 사시는 모양입니다.
셀러의 타이틀 회사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숏세일을 진행하는 곳이 아마 타이틀회사 인것 같습니다.
숏세일 진행을 순조롭게 하기위해 에이전트가 잘아는 타이틀 회사를 사용하는것이겠지요.

숏세일 매물의 특성상 셀러가 즉 은행이므로 은행은 별다른 경비에서는 차가운 반응이 있을것입니다.
숏세일 매물은 그상태 그대로 사는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10/18/2010 10:24:26 PM
REO 입니다. Short Sale 하고 비슷한 이유인가요? 아무튼 답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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