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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차압된 집의 집기

지역Washington 아이디m**nsu**** 공감0
조회3,684 작성일10/16/2010 4:17:46 PM
집이 9/10/2010 일자로 차압당했는데 현제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와의 계약은 8/16/2010 일자로 끝난 상태입니다.
그집에 가구(침대,소파,식탁..),냉장고,세탁기,드라이기등은 저희가 그냥 세입자에게 쓰게했는데 이제 저희 집도 아닌데 그 물건을 처분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따로 거기에 대해선 계약서 쓴건 없고요.
물론 세입자에게 먼저 물어보고 결정하겠지만 언제 집을 비울지 모르는 상황이라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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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16/2010 6:04:08 PM
일단 현재의 상황은 선생님의 주택이 아니므로 선생님이 은행의 허락없이는 함부로 주택에 출입하실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경우는 다를수 있지만 일단 세입자의 경우도 이제는 은행에서 퇴거나 추가 렌트계약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단 안의 물건들은 제 생각에는 세입자와 상의를 하셔서 미리 빼내ㅤㅆㅕㅆ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사항입니다. 지금 부터는 선생님의 주택의 출입이 불가능 하므로 물건을 포기하시거나 (추가적인 은행과의 문제를 피하시려면 그방법이 나을수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를 하시거나 세입자에게 부탁해서 그분들이 이사를 나갈때 받으시는 방법중의 하나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 선생님이 속한 주의 변호사님과 상의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며 제 의견은 개인의 사견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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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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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8/2010 1:12:08 AM
죄송...답변은 아니지만...
지난번 전화 드렸을때 정말 친절하게 조언 해주신 곽재혁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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