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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타주로 내년초로 옮기는데 연말 택스보고

지역Washington 아이디e**ot7**** 공감0
조회1,845 작성일10/10/2015 2:40:13 AM
주소지는 워싱턴주이고
현재 소득원은 하와이주입니다.임시로 10~12월초 머무릅니다.

이경우 하와이주에서 세금보고시 주소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가 현재계획이 내년 3월이전에 새로 집을 옮길 예정이라 아직 워싱턴주의 주소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현재 주소지로 하면 되나요?
(독립계약자,셀프 임플로이드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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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0/12/2015 9:46:59 AM
세금보고는 내년 4월15일까지니, 3월이전에 옮기게 되는 새로운 워싱턴 주소를 사용하셔서 그 후에 세금보고 하시면 되십니다. 새로운 주소를 알수있기 전에 세금보고를 마무리 하셔야 하신다면, 현재 워싱턴주소를 사용하시고, 추후에 주소변경 폼을 IRS에 파일하시면 되십니다.

소득이 있는 하와이주에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Non-residnet로 워싱턴 주소를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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