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경우 이중과세 (혹은 이중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이기때문에, 미국에서도 규정에 따라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한국의 증여세법은 수증자가 한국의 법에따라 거주자일 경우 전세계의 재산이 증여신고 대상입니다. 단, 증여액 산출시 증여받은 재산이 해외에 있는경우 해외에 신고된 금액은 공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런 한국의 세법은 한국의 회계사/세무사님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