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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인 사업자 회사 형태 고민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nju**** 공감0
조회4,075 작성일10/8/2015 8:29:07 PM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업을 하려고 하는 초보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영주권을 받기위해 많은 부분을 감수하며 지내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신분해결됐고 더도 말고 그냥 일한 만큼만 가져가고 싶습니다.

직업이 엔지니어이고 혼자 프리랜서로 뛰려고 하는데 회사 형태를

뭘로 해야할지 너무 고민되서 이렇게 글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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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9/2015 11:22:57 AM
1. 혼자서 자료 찾으며 고민한다고 일이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1년에 17만불 순이익을 생각하신다면 가까운 곳에서 좋은 회계사를 소개받아 일을 처리하시고 사업에 전념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가령 엔지니어 업무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겨우 몇 줄되는 요약된 글을 읽으면 일반사람이 엔지니어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 판단과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2.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내용으로 보면 개인회사(자영업)나 S corp으로 만들어서 사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강보험이나 연금 그리고 사업상 경비를 사업체 보고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그러나 자녀 학비 같은 것은 개인 세금보고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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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0/9/2015 11:44:55 AM
원대한 계획을 갖고 출발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자영업과 사업체중 하나를 선택하는일은 큰 차이가있으며 매우 중요한 선택이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체 변경은 5년이 경과하여야하며 세금및 준비서류등의 차이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손해배상에대한 책임(Liability)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사업운영은 신분에 관계없이 운영하실수 있는데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은 설립과 운영은 쉬우나 개인 재산을 포함하여 100%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며 사업체는 C-Corp, S-Corp, Partnership, LLC 중에서 선택가능한데 C-Corp만 완전 독립된 별도의 책임이지만 S-Corp, Partnership, LLC는 회사 자체로는 세금보고를 하지만 Profit & Loss는 개인에게 이관되어 개인세금보고에서 처리하므로 개인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수있으며 대학을 진학하는 자녀가 있는경우 개인의 AGI가 높아지는 확율이 있어 이런경우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할수있으나 C-corp은 Double Taxation 문제가있으나 Fringe Benefit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 어느하나도 완벽하지 않으며 자기에게 맞아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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