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0/8/2015 8:41:49 AM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미국 세법상의 Resident, 즉 시민권자 영주권자 라면,자녀가 본인 이름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며 세금보고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