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 소득(1800불 이하), 학비로 사용되고 남은 장학금, 주인에게 보고하지않은 팁, 어린이나 장애자등을 돌보고 받은 금액등 W-2와 1099-M이 없는 현금 소득은 Form 1040 Line 7에 보고하실수 있으나 자영업과 관련된 소득은 Schedule C 에서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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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