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공제금액의 계산을 위해 1098-T가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공제받을 자격이 있는 학비를 냈다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1098-T없이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장학금은 나중에 안 갚아도 되는 것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 봤을때는 장학금이 등록금을 모두 커버한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납부한 학비가 없으므로 공제받으실것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바르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면 다른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해 주실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