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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소득신고

지역Illinois 아이디d**an167**** 공감0
조회1,510 작성일2/16/2013 2:07:54 PM
반갑습니다.
저는 영주권자로 한국에 현재 1년간 머무르고 있고 2012년에 한국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와이프는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며 약간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저의 경우에는 미국 거주자 형태로 보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저의 와이프와 조인트로 세금시고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보고양식을 사용하는지요? 1040이나 기타..
3.저의 한국 소득을 신고 할 때 특별하게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하는지요?
4.W2 Form은 어떤 자료이며, W2 Form과 동일한 형태의 한국에서의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5.한국에서 소득을 조금 줄여서 보고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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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2/17/2013 12:32:43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경우 미국 거주자형태의 부부공동또는 부부개별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Publication 54와 Form 2555에 보면 Married Couple 과 Separate Households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질문하신 분이 몇가지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연방정부세금보고에 한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하는 양식은 1040와 2555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소득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국국세청에 보고한 양식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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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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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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