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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하와이 렌탈소득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공감0
조회1,491 작성일2/14/2013 1:46:35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여러분,

저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인데 10년전부터 하와이에 주택 2개를 렌탈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 회계사님께서 하와이주에는 렌탈소득 (감가상각등으로 손해가 죽 났음)에 대한 텍스보고를 10여년간 하지 않았는데 2012년도분 텍스보고때부터 새로운 회계사님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새 회계사님께서는 하와이주에도 렌탈소득에 대해서 비거주자로 텍스보고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이전 회계사님처럼 하와이주에 별도로 텍스보고를 안해도 괜찮은지요?

항상 수고해 주시고 답변 잘 해주시는 전문가님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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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4/2013 2:30:31 PM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540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world wide income을 보고해야 하므로 당연히 하와이 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하와이에 대하여는 하와이 주 소득에 대하여만 non resident로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연방보고도 물론 world wide income을 보고합니다.

그동안 세금보고를 누락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새 회계사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정상적으로 보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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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4/2013 2:44:25 PM
신속한 답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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