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4월1일 접수해서 승인 받으시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9월30일까지 하실수 있으면 10월1일부터 근무하시면되고 체류신분이 어려우실경우 출국후 H-1B비자를 받아서 9월20일이후 입국이 가능 합니다.4월1일 지금 회사 이름으로 신청하시고 10월1일 근무 시작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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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