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ull-time으로 H-1B를 받은 후에 part-time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왜 바꾸는지에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이 중요 합니다. Part-time job은 주당 2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처음 H-1B를 신청할 때와 동일한 금액의 이민국 접수비용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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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