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할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해외에 2년간 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해외에 장기체류하셔도, 시민권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영주권자인데요.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에 3,4년정도 체류해야 하는데요.
미국출,입국에 저촉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또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체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할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해외에 2년간 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해외에 장기체류하셔도, 시민권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을 두번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 5년 중 4년이상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신 상태라면, 이후 1년 기한의 리엔트리 퍼밋을 받게 되십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