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0/2017 9:06:49 AM 안녕하세요1)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 90일전부터 신청가능하시고, 10년짜리 영주권의 경우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2) 이론적으로 계속 가능하시지만, 대부분 3번째부터는 사유의 종류에 따라서 거절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