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인 상태로 미국에 와있는 상태고 딸아이가 21살이 되어서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 I-485까지 들어간 상태인데 현재 한국을 급히 들어가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F-1 비자가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에서 한국으로 들어가야될때 필요한 프로세스같은게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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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8/2017 12:48:17 PM
안녕하세요
F1 신분이신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가족이민 신청을 하셨다면, 다음 미국에 입국시, 입국심사에서 F1 비이민비자 신분과 가족이민 신청의 이민의도 충돌로 입국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