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여행허가서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공감0
조회2,641 작성일4/25/2017 11:27:30 PM
안녕하세요.
현재 이투배우자신분(미국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급하게 한국에 들어가야 할 일이 생겨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485을 접수하고 3개월이내에 여행허가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어서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면 이투배우자신분이 상실되는지요?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 프로세싱이 잘 되어 영주권이 나오면 문제 없겠지만,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 혹시 이투배우자신분이 상실된다는 가정에서 영주권 프로세싱마저도 거절되면 다시 이투배우자신분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물론 이투 사업장은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이투신분 기간도 해당된다면)

-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미국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체류기간은 어느정도 잡아야 하는지요?

-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미국입국시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거부가 될 가능성도 있는가요?

최근 이민환경과 입국심사관의 영향으로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는데 많은 걱정이 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4/26/2017 12:45:03 A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여행허가서 사용과 E2배우자 신분 상실에 관하여>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면 E-2의 배우자 신분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I-485를 접수하면 E-2의 배우자로서의 신분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E-2는 미국에 영주의사가 없다는 가정하에 신분이 유지되는데 I-485를 접수하면 영주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이기 때문에 E-2와 충돌이 일어나고 I-485를 근거로 발급되는 advance parole를 재입국시에 사용한다면 입국심사관이 E-2가 무효인 것으로 판단하여 E-2신분을 terminate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입국심사관이 E-2비자를 cancel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민법에 따르면 E-2를 취소시키는 것이 올바른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advance parole을 통해 입국을 하면 E-2신분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I-485가 거절된다면 미국에서 즉시 출국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E2신분과 영주권에 관해서는 두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Advance parole로 재입국하고 입국심사관이 E-2비자를 cancel시켜 버린다면 E-2신분으로 입국이 아님과 동시에 E-2비자 자체가 소멸된 것이므로 I-485거절시 바로 출국해야합니다. 다시 E-2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주신청자의 E-2가 유지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한국에서 E-2 동반자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I-485를 통해 이민의도를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비자 발급은 어렵습니다.

(2) Advance parole로 재입국했지만 E-2비자 cancel이 되지 않았다면 I-485거절 후 미국에서 출국하고 한국에서 E-2비자 재발급 없이 입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E-2비자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근에 I-485가 거절되었기 때문에 영주의사를 근거로 E-2비자로의 입국이 허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여행허가서 체류 기간에 관하여>
A/P(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정확히 언제까지 체류를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6개월 가량 체류를 하고 재입국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수개월 이상 체류하기 보다는 가능한한 해외체류기간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입국 심사에 관하여>
모든 외국인은 (영주권자 포함) 출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경로로 Advance parole을 발급받은 영주권 신청자는 범죄기록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입국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banner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6/2017 11:09:46 AM
안녕하세요

485 를 접수하시고 받으신 여행허가서로 E-2 배우자 신분이신 상황에서는, 해외로 출국하시는 것을 영주권을 받으실때까지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입국심사시 이민의도와 소지하신 비자와 영주권 신청의 충돌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