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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재정보증자 세금보고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dnd**** 공감0
조회1,611 작성일4/25/2017 9:01:28 PM
안녕하세요.
제가 인컴이 부족해서 아는분이 joint sponsor로 보증을 서주겠다고 하는데요.
2016년 택스보고를 지금 연기 시켜놔서 아직 보고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2013, 14, 15 년도꺼 3개로 보내도 될까요?
2016년은 텍스보고를 연장했다는 서류와 함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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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6/2017 11:07:56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으로 2016년 세금보고를 요구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지금 신청하신후, 후에 추가서류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가서 접수하셔도 되실수 있지만, 추가소요기간이 생길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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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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