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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내 주소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n**2men**** 공감1
조회1,088 작성일1/13/2021 11:05:35 AM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산호세에 살고 있으며 한국인 아내와 한국에서 결혼하고 i-130 절차를 통해 미국에 이민시키려 합니다.  아내는 현재 한국에서 i-130 절차를 통해 인터뷰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내가 한국에서 이사를 했는데, 제가 아내의 주소변경을 AR-11 On-line으로 하려고 하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R-11 On-line이 기본적으로 미국내 주소 변경을 기본으로 하다보니 "State"입력란에서 계속 error가 발생해 주소변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주소변경을 해야 아마도 한국내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서류를 받을 때 정확하게 받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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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21 11:34:53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I-130 승인 통지서는 담당 변호사에게도 배송이 되며, NVC 접수관련 통보는 일반적으로 이메일로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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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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