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문의 말씀처럼 당시 14세때 새로 지문날인을 하면서 갱신 신청을 하셨어야 하지만, 안하고 지나간 경우에도, 영주권 갱신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0년짜리 영주권이 올 여름 만기여서 6개월전부터 갱신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갱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17세인데 14세때 지문날인해야하는걸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이런 경우 이번에 리뉴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해서 여쭤봐요.
괜찮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본문의 말씀처럼 당시 14세때 새로 지문날인을 하면서 갱신 신청을 하셨어야 하지만, 안하고 지나간 경우에도, 영주권 갱신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그 카드의 만료기한이 만 16세 이전인 경우 그때까지 갱신 없이 보유하실 수 있고, 아니라면 14세가 지난 이후에 갱신하셔야 합니다. 14세 이후 갱신할때 언제까지 갱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