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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반납

지역Illinois 아이디r**foxus**** 공감0
조회2,957 작성일1/12/2021 12:40:13 PM

24세 아들은 시민권자 입니다.저랑 와이프는 영주권 받은지 8년째 되는데요..

저랑 와이프가 사정상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영주권을 다시 받을 수 잇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계속 살고 잇기 때문에 혹시 다시 영주권이 필요할 수도 잇을지 몰라서 여쭤 봅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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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2021 5:31:10 PM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시고 차후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이전과 똑같은 조건에서 처음 신청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역이민하시더라도 시민권을 먼저 받으시고, 동포비자 그리고 차후 2중국적도 가능하신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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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21 11:32:3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포기하셨다고 할지라도, 다시 영주권 신청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일반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시며, 차라리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서 장기체류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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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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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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