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시고 차후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이전과 똑같은 조건에서 처음 신청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역이민하시더라도 시민권을 먼저 받으시고, 동포비자 그리고 차후 2중국적도 가능하신 선택입니다.
24세 아들은 시민권자 입니다.저랑 와이프는 영주권 받은지 8년째 되는데요..
저랑 와이프가 사정상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영주권을 다시 받을 수 잇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계속 살고 잇기 때문에 혹시 다시 영주권이 필요할 수도 잇을지 몰라서 여쭤 봅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시고 차후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이전과 똑같은 조건에서 처음 신청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역이민하시더라도 시민권을 먼저 받으시고, 동포비자 그리고 차후 2중국적도 가능하신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포기하셨다고 할지라도, 다시 영주권 신청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일반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시며, 차라리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서 장기체류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