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advance parole)가 찍힌 카드로 재입국이 가능하시며, 잘못 발부된 카드는 그 취지를 설명하는 편지와 함께 이민국에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EAD 카드를 수령후에, 가족 중 2명이 추가 EAD카드를 받았습니다.
. MSC receipt 번호가, IOE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EAD는 미국 재입국이 가능했지만, 추가 신규 EAD카드에서 재입국이 않된다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해외로 여행갔다가 올 경우에, 재입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IOE는 e-filing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신청하는 영주권이며,
별도 e-filing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case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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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허가(advance parole)가 찍힌 카드로 재입국이 가능하시며, 잘못 발부된 카드는 그 취지를 설명하는 편지와 함께 이민국에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EAD 카드가 잘못되었다는 이민국 편지나, 이민국에 수정신청을 하셔서 재발급 받으신후 사용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