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느냐는 질문을 가끔 합니다.
사회보장번호가 학생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학교당국은 해외에서 유학을 온 학생에게, 캠퍼스내에서나 또는
캠퍼스를 벗어난 다른 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리면,
I-20 를 발행해 줍니다.
이 양식에는, 캠퍼스 내에서만 일을 하도록 아니면, 캠퍼스 빆에서도 일을
할 수있는지가 명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훗날, 신분변경이 되었다해도, 같은 번호를 계속 사용하시면서
tax 보고를 하시면 되고, 또한 사회보장국에 신고를 하셔서 본인의
기록을 유학생신분에서 영주권자로 갱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