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 아니게 약 6개월 반정도 불법으로 취업을 하고 말았는데요 (OPT끝난뒤요). 이것이 I-601 waiver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tudent visa abuse 조항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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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22/2009 10:53:33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회원 답변글
p**n**** 님 답변
답변일1/19/2009 10:08:07 PM
미국에 들어오신지는 몇 년 되었고 현재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불법 취업이라 하셨는데 그 회사에서 정식 세금보고까지 하신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다시 학생으로 전환하실것인지... 앞으로의 계획까지 알아야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 이메일로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rom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