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1, 여행허가서 유효 기간 지나서, 직접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서류 다운 받아 우편으로 신청할 예정) 수수료가 1인당 305불인데, 2007년 대란때 (8월) 485 신청한 사람은 그 당시 인상된 이민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EAD 카드 재 신청 할 때나 I-131 여행 허가서 재신청할 때 수수료가 면제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 맞는 지 틀린지 확인 문의 드립니다. 아시는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22/2009 10:30:30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